인권위 "학생인권조례 존치 바람직"... 충남 시민사회 '환영'
위기충남공동행동 27일 논평 "충남도의회, 상식에 따른 판단 내려야"
▲ 7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정책기본법제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자, 충남 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27일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충남도의회도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적극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조례폐지 세력의) 주장, 차별할 자유와 혐오할 권리를 보호하라는 주장을 담은 조례폐지 청구안이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올라 온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며 비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청남도의회는 혐오세력의 비상식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지역사회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법과 상식에 따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9일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충남도의회 의장과 충남도지사에게 인권조례폐지 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최근 충남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에 폐지 청구안에 대한 서명자 확인 및 주소지 일치 여부 등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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