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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공자 '참전수당' 22만원, 전남·전북은 2만원

보훈부, 광역자치단체 '참전수당' 현황 공개... 형평성 제고 위한 협력방안 추진

등록|2023.06.28 11:13 수정|2023.06.28 11:28
제주도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22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전북은 2만원, 전남은 3만원을 준다. 세종지역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을 받지만, 경기 지역 참전유공자는 3만3천원을 지급받는다. 이렇듯 지급액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28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전수당 지급 수준에 대해 적극 협의할 계획을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023년 기준 월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차등 지급 논란이 되고 있는 참전수당은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이다.

우선 국가보훈부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 단체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은 9.2만원이었다. 전체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광역 단체는 경기(3.3만원), 강원(6만원), 충북(6만원), 충남(3만원), 전북(2만원),전남(3만원)으로 총 6곳이다.

제주도가 2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세종(15만원), 울산(14만원), 경남(12만원) 순이었다.

▲ 광역 단체 참전수당 월 지급액 현황 ⓒ 국가보훈부

지급 요건도 달랐다. 17개 광역 단체 중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는 광주, 경남, 울산, 제주 총 4곳이었다. 6·25 참전과 월남 참전을 구분하여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광역 단체는 경남과 경북 두 곳으로 집계되었다.

2023년 5월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가장 많은 광역 단체는 경기,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순이었다. 반면,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 제주, 울산, 광주, 대전 순이었다.

수령자 수에 따라 예산도 제각각이었다. 2023년 광역시·도 전체 예산에서 참전수당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 단체는 부산, 경남, 울산, 경북, 인천 순이었다. 전체 예산에서 참전수당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북, 전남, 충남, 경기, 광주 순이었다.
  

▲ 지자체 '참전수당' 예산 비중 ⓒ 국가보훈부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인 만큼 조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도, "결코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어선 안 된다,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 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일부 기초 단체에서는 참전수당 지급요건으로 지나치게 긴 거주기간을 요구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데, 동일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요건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여 지역 내 모든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참전수당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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