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등 4명 고발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지방의원과 이를 제공한 사람 등 적발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경남지역 현직 지방의원을 포함한 4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정치자금법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제31조, 기부의제한)에서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 ㄴ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지방의원 ㄴ씨는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
또 후보자후원회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기부한 2명과 해당 법인이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ㄷ씨와 ㄹ씨가 공모하여 후보자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총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고 이에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를 위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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