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이 법 비튼다" 감사원 사무총장의 '거친 입'
'전자문서 생성시 전자처리 시행령 따라야' 꼬집자 "감사위원들껜 출력해 드리는 게 예의"
▲ 최재해 감사원장 뒤에 유병호 사무총장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감사원 회의록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 앞은 최재해 감사원장. ⓒ 남소연
"의원님께서 법을 비틀고 있으시잖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불거진 '주심(조은석 감사위원) 패싱'은 전자정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오히려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맞받았다.
즉, '전현희 감사'의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해당 전자문서의 열람 및 결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종이문서로 열람했다'는 이유로 패싱하고 최종 결재 처리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그 분(조은석)이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 위원회 의결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을 강요하고 기망해서 많이 고쳤다"면서 '패싱' 논란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관련기사 : '기세등등' 유병호 "조은석 위원, 전현희 중범죄 행위 삭제" https://omn.kr/24ldy).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사원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전자정부법 25조에는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다"면서 "원래 감사원에서의 열람은 전부 서면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의 특성 및 관행상 해당 법 조항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변경 의결한 게 2980건이라고 했는데 모두 전자형태가 아니라 종이형태로 했나. 아니잖나. 전자형태로 다 해왔고 관련 규정도 그렇게 돼 있잖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전체 위원님들 다 열람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이 "유병호가 말하면 법이냐"고 꼬집었을 땐, "의원님께서 법을 비틀고 있지 않느냐"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전자정부법 25조의 예외조항을 재차 반복해 말했다.
이 의원은 "전자문서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엔 (예외조항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자문서로 생성하면 대통령령의 규정을 받는 거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전자문서로 생성한 이상, 해당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일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유 사무총장은 답이 궁색해지자, 서면 열람 조치는 감사위원들을 위한 관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전자정부법) 규정은 받는데, 그거 열람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수백 페이지 되는 것, 눈도 아프실텐데 화면을 뚫어지게 보시겠나. (종이문서로) 출 력해드리는 게 예의이구요"라며 "서면으로 보고 그래야 잘 보일 것 아니냐. 저는 (컴퓨터)화면으로 보면 5분 지나면 눈이 아파서 못 보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장님을 몰아내기 위한 술책 때문에..."
▲ 나란히 출석한 유병호 사무총장-황해식 국장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감사원 회의록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황해식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 남소연
한편,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에서 자신이 거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원장님을 (해당 감사에서) 몰아내기 위한 술책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에게 고발당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심의에서 제척하려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강하게 나섰다는 것.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의 제척 주장에 "그것은 궤변이다", "감사원 74년 역사상 이런 것은 처음 본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다. 법을 조롱하고 계시다"고 맞서고 나섰다. 이 외에도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들의 발언마다 반박하고 나서면서 최재해 원장조차 "발언권을 얻고 말하시라"며 여러 차례 제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어떤 권한으로, 감사원법 어느 조항에 의거해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됐나"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사무총장으로서 당연히 발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제가 회의에 참석한 건) 낌새와 정황, 어느 정도 뭘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원장 심의 제척은) 정식 의안이 아니었는데 원장님을 불법적으로 위원회에서 배척하기위해 그런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든가, "원장님을 몰아내기 위한 술책 때문"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최 의원은 최재해 원장에게 "저런 사무총장을 데리고 일을 하시고 계신다.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을 겁박하고 나대는 경우를 봤나. 왜 기관장으로서 주의를 주지 않나. 대통령실하고 직속으로 통하는 총장이라서 무섭나"라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또 "(조 위원의 감사원장 심의 배척 주장은) 저도 30년 이상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처음 들었던 얘기다. (반발했던) 사무처를 이해한다"고 유 사무총장에게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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