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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받게 해줄 테니 1억"... 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재판행

재판중인 피고인에게 아버지 내세워 500만원 받은 혐의... 알선수재죄 불구속 기소

등록|2023.06.29 17:40 수정|2023.06.29 17:44

▲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1년 12월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사진은 같은해 3월 4일 김진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 연합뉴스


아버지를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 김아무개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김씨와 친구 조아무개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2021년 7월 김씨는 조씨와 함께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김 전 수석의 아들이 아버지를 내세워 물의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12월 기업 5곳에 입사지원서를 냈는데 '성장 과정' 란에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이라고 적어 큰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 전 수석은 "아들은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있는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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