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받게 해줄 테니 1억"... 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재판행
재판중인 피고인에게 아버지 내세워 500만원 받은 혐의... 알선수재죄 불구속 기소
▲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1년 12월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사진은 같은해 3월 4일 김진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 연합뉴스
아버지를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 김아무개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김씨와 친구 조아무개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수석의 아들이 아버지를 내세워 물의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12월 기업 5곳에 입사지원서를 냈는데 '성장 과정' 란에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이라고 적어 큰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 전 수석은 "아들은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있는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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