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 공무원, 유공자 인정 간소화
국가보훈부-인사혁신처,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 추진
▲ 국가보훈부 승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에 걸렸다. ⓒ 국가보훈부
위험한 직무를 수행을 하다가 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하지만 유족들이 국가보훈부와 인사처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또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을 통해, 등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찰‧소방 외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까지 빠르게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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