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조례 바꾼다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결과... 청소년공부방 이용대상 확대 등 12건 개선
▲ 경기 용인시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 ⓒ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되는 규제는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꾼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12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존치 결정된 과제도 다른 시‧군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는 등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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