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
피해자지원재단, 공탁 절차 개시... 정부 "이해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 지속"
▲ 지난 1월 11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부산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사진과 발언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 ⓒ 김보성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효정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 변제 해법 수용을 거부한 원고 몫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이후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설득 노력을 계속한다는 설명인 셈이다.
정부는 미지급 배상금 법원 공탁 결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한 법원의 절차가 중단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 공탁 이후에도 정부의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원고들이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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