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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목적으로 대마 불법 재배한 일당 검거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서 재배 중인 5주 압수... 보령해경 "조만간 검찰 송치"

등록|2023.07.04 15:05 수정|2023.07.04 15:05

▲ 보령해경이 압수한 대마를 운반하고 있다. ⓒ 이재환


섭취를 목적으로 대마를 불법 재배해온 일당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4일 "지난 6월 29일 충남 보령의 한 수산물 냉동공장에서 대마를 밀경작한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령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 텃밭에서 대마를 재배해 왔다. 이들의 미등록 체류 기간은 대략 1~2년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 노동자들이 대마를 심은 것을 인지하고 잠복수사 끝에 검거했다. 이들이 대마를 재배한 이유는 '섭취 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령해경은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 텃밭에서 재배 중인 대마 5주를 압수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마약류인 대마임이 확인됐다.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및 소지·보관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에 속한다. 대마를 불법 재배·소지·보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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