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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8월 11일까지

등록|2023.07.04 17:57 수정|2023.07.04 17:57

▲ 경기 여주시가 오는 8월 11일까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신청에 들어간다. ⓒ 박정훈


경기 여주시가 오는 8월 11일까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신청에 들어간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및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확산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인 249만3천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앞서 여주시는 상반기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여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등이 있다. 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8월과 10~12월, 두 번에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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