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직원 독성물질 감염' 두성산업·대흥알앤티, 9월 결심 예정

창원지법 "환경부 확인서 아직 도착 안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여부는 아직 판단 안해

등록|2023.07.05 15:30 수정|2023.07.05 15:49

▲ 대흥알앤티 노동자들이 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노동자들의 독성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감염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두성산업, 대흥알앤티, 유성케미컬, DS코리아 사측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해당 업체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은 5일 오후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결심공판이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검찰에서 요청했던 환경부 사실 조회 확인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공판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강희경 판사는 "환경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독촉을 하겠다"면서 유해화학물질이 나온 행위를 유출로 볼 것인지 누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두성산업에서는 지난해 2월 직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감염 피해를 입었다.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성산업 사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흥알앤티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다 노동자 13명이 집단 급성 간 중독을 일으켰다. 대흥알앤티는 검찰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성산업은 피해 노동자들과 합의를 한 상태다. 대흥알앤티 사측 변호인들은 피해 노동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성산업 측 법무법인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아직 재판부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두성산업 측은 이 법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었다.

이날 공판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피해 노동자들을 대리한 이환춘·김태형 변호사가 함께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3일 오후 2시 창원지법 218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