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독성물질 감염' 두성산업·대흥알앤티, 9월 결심 예정
창원지법 "환경부 확인서 아직 도착 안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여부는 아직 판단 안해
▲ 대흥알앤티 노동자들이 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노동자들의 독성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감염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두성산업, 대흥알앤티, 유성케미컬, DS코리아 사측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해당 업체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강희경 판사는 "환경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독촉을 하겠다"면서 유해화학물질이 나온 행위를 유출로 볼 것인지 누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두성산업에서는 지난해 2월 직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감염 피해를 입었다.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성산업 사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흥알앤티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다 노동자 13명이 집단 급성 간 중독을 일으켰다. 대흥알앤티는 검찰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성산업은 피해 노동자들과 합의를 한 상태다. 대흥알앤티 사측 변호인들은 피해 노동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성산업 측 법무법인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아직 재판부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두성산업 측은 이 법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었다.
이날 공판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피해 노동자들을 대리한 이환춘·김태형 변호사가 함께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3일 오후 2시 창원지법 21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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