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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출생 미신고 59건... 1건은 2016년 사망 상태 출산

현재까지 사망 확인 4건, "사망 상태 출산해도 신고해야... 사건 종결"

등록|2023.07.07 10:28 수정|2023.07.07 10:28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경상남도경찰청은 지역에서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 중인 사건이 59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경찰에 협조요청과 수사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59명이다. 이 가운데 출생한 뒤 사망이 확인된 사건은 4건이고, 나머지 54건은 확인 과정에 있다.

새로 사망이 확인된 사건은 진주에서 2016년에 사망한 상태로 출산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출생과 사망이 신고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를 사망한 상태로 출산하더라도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며 "사망한 상태로 출산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에 협조요청 내지 수사의뢰가 있었던 진주와 사천 각 1건에 대해 사망이 확인돼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천 1건은 현재 40대 여성이 2016년 6월 27일 남아를 출산했고 한 달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해 부여에 있는 부친의 산소 옆에 묻었다는 진술이 있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진주 1건은 6년 전 출산을 한 뒤 외가에서 양육 중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해 출산했던 영아가 닷새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거제에 유기했던 사건에 대해, 경찰은 사실혼 부부를 구속하고 사체를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지자체 등에서 했던 협조요청이나 수사의뢰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이 목적"이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54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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