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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의혹보도 <뉴스토마토> 기자 4명 소환... 천공은 서면조사로 끝

서울지방경찰청, 오는 14일 소환조사 통보... 부승찬·김종대 등도 조사

등록|2023.07.13 11:06 수정|2023.07.13 11:21
   

▲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2월 2일자 기사 ⓒ 뉴스토마토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는 14일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 4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들 기자들은 지난 2월 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서 천공과 대통령 경호처장의 참모총장 공관 방문 사실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기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뉴스토마토> 보도 다음날인 2월 3일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기자들을 고발 조치했다.

당초 대통령실이 고발한 기자들은 3명이었지만, 경찰은 지난 12일 <뉴스토마토> 측에 소환 통보를 하면서 기자 4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뉴스토마토> 측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실은 기자 3명만 고발했다"면서 "경찰 측은 가짜뉴스추방운동본부란 곳에서 기자 4명을 고발했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찰이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 대변인과 기자들을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해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역술인 천공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천공 측의 거부로 서면 조사만 했다.

한편 부승찬 전 대변인은 지난 12일 군사기밀보고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 자신을 정법 연구가로 소개하는 천공이 지난 5월 25일 사천을 방문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경찰은 서면조사로 마무리했다. ⓒ 뉴스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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