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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연대 "표현자유 외면" 비판

14일 논평 "정개특위가 정치개혁, 선거개혁 의지가 있는게 맞는가" 규탄

등록|2023.07.14 18:53 수정|2023.07.14 18:53
 

▲ 참여연대가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망각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 참여연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가 지난 13일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아래 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기와 수단, 주체에 따라 각각 광범위한 규제를 담고 있어 선거시 유권자의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압한다는 아유로 전면 개정을 요구해 왔다.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개특위의 대안 의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권자들을 규제하는 기간을 소폭 단축하거나 또 다른 규제 조항을 도입해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참여연대 "정개특위가 정치개혁, 선거개혁 의지가 있는게 맞는가" 규탄

참여연대는 "정개특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온 조항에 한해서만 생색내기식 소극 개정으로 현행 선거법이 가진 총체적 결함과 오류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를 협소하게 둬 선관위와 검·경, 법원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처벌범위를 넓혀온 핵심 조항인 '선거운동의 정의'를 왜 개정하지 못한 것이냐는 비판이다.

계속해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항을  '120일'로 기간만 소폭 단축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참여연대는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광고, 문서·도화를 이용해 정치적 표현을 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
 

▲ 지난 4월 국회 본관앞에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생당이 선거개혁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각종 집회 등을 제한하는 제103조 제1항에 새로운 규제 조항을 신설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어떤 종류의 집회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이다.

정개특위, 각종 집회 등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조항 되레 신설?

참여연대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의 '그밖의 집회나 모임' 부분이 단순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참가 인원 30명의 상한선만 추가한채 그대로 부활시킨 것은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며 강도높게 규탄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 평가 수단을 제한하는 제108조의 3항도 개정에서 제외됐다. 후보자 간 정책·공약의 비교 평가는 유권자가 더 나은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될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정개특위는 이 부분을 간과했다.

이외에도 유권자의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도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또한 합리적 규제 틀 안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개특위의 대안 중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 적절히 개정한 내용은 위헌 결정으로 이미 실효된 인터넷 실명제 폐지뿐인 것으로 보여진다. \

참여연대는 "이런 불필요한 민주주의의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전면 개정만이 해답이다. 정개특위 소속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를 제대로 살펴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에 다시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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