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공원 벌목 중상 60대 노동자, 한달 만에 사망
지난달 13일 사고 뒤 치료 중 사망... 경찰, 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송치
▲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윤성효
창원마산에서 벌목 작업 도중에 쓰러지던 나무에 충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오던 60대 노동자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60대 노동자 ㄱ씨가 17일 낮 12시경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3시 58분경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공원에서 벌목 작업하다 중상을 입었다.
ㄱ씨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계약을 맺은 조경업체에 고용된 일용직으로, 이날 인력사무소 소개로 첫 출근했다가 변을 당했다.
해당 벌목 작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주했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ㄱ씨가 사망한 게 맞고, 병원 의사는 사망 원인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병사라고 했다"며 "그래서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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