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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벼 대체작물 지원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에 앞장"

농수해위 제3차 회의...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 상임위 통과

등록|2023.07.18 11:17 수정|2023.07.18 13:02

▲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차 회의가 17일 농수해위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 국강호

   

▲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이 제3차 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 국강호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차 회의가 지난 17일 농수해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농수해위는 농림축산국 소관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 김민수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국강호


먼저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및 당부사항을 전하며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벼를 대체해 다른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공급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 및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 ▲사업 및 지원 ▲대체작물 식재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종자, 종묘, 기자재 등 기반시설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원 작물을 벼 이외의 식량작물,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조사료(粗飼料) 등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쌀값 안정화에 일조할 것이로 보인다. 또 벼 대체 작물에 관한 식재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기반 시설 지원으로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들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벼를 재배하는 것이 소득이 낫기 때문에 이들이 벼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늘려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농림축산국장에게 주문했다.

이어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는 경쟁력 확보와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우육성 종합계획 수립 ▲품질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및 시스템 구축 ▲충남한우 혈통관리 노력 ▲한우 생산기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노력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교육 등 충남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한우를 많이 키우는 지역으로, 최근 한우값이 폭락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한우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적정 수의 사육두수 유지 등을 통해 도의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들은 "이 조례에 관한 근거법인 '한우산업기본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면 적합한 조례이다. 따라서 한우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제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계속해서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조례에,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입법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했다. 또 계획수립 시 도지사와 교육감과의 협의 전제 등을 명시했다.

위원들은 "이 조례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책무까지 보완된 만큼,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 등 더욱 책임감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는 2026년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2026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박람회 행사장 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박람회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박람회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들은 "이 조례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만큼, 관련 법규와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박람회 개최에 관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해, 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진행됐다.
 

▲ 오진기 농림축산국장이 3차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강호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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