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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잇따른 대기업 중대재해에 "경영책임자 엄중 처벌을"

시민사회단체 "대기업에 미온적 대응이 중대재해 재발 불러"

등록|2023.07.18 14:07 수정|2023.07.18 15:51

▲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1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기사 수정 : 18일 오후 3시 49분]

지난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카파엔진공장 크랑크 가공라인에서 정규직 노동자 유아무개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관련 기사 : 현대차 울산공장서 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재해자는 MCC 가공머신 센서 오작동 신고를 받고 센서를 확인하던 중 로더가 하강해 머리 뒷부분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다.

전날인 12일에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주)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의 울산 북항 오일 터미널 1단계 사업 현장에서 굴착기 유도업무를 하던 신호수(49세, 여성)가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사 발주처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며 도급인은 대우건설, 수급인은 부명엔지니어링(주)으로 희생자는 부명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다. 현재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같은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에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울산운동본부)'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엄중 처벌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중대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22년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울산공장에서는 2021년 1월 3일 마스터시스템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2021년 8월 19일 에스제이엘 화물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등이 반복해 발생했다"고 상기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연달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발생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처벌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대기업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중대재해 재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우건설만 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대기업 중대재해에 대해 눈치보기,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사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을 아울러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의 안착과 엄중한 적용을 통해 중대재해 근절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에 울산 노동자와 시민들은 분노하며 '중대재해처벌법 TF'를 앞세운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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