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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법원·검찰 출입문에 욕설 낙서한 남성 구속

밀양경찰서, 지난 10일 현행범으로 체포... "구체적 진술 안해"

등록|2023.07.19 18:10 수정|2023.07.19 18:51

▲ 밀양 법원-검찰 출입문 낙서. ⓒ 독자제공


경남 밀양에 있는 검찰·법원 출입문에 빨간색으로 욕설을 섞어 낙서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밀양경찰서는 밀양에 사는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1시 26분경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출입문과 외벽에 빨간색 래커로 욕설을 적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밀양지청 공무원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범행 사진 등으로 혐의를 입증에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

밀양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낙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낙서 내용으로 볼 때 법조계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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