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15개 시도에서 처음
20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민사회단체 폐지 반대 시위
▲ 20일 오전 열린 울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이 표결을 통과하자 김기환 시의회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다. ⓒ 울산시의회 생중계 갈무리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20일 오전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22석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 반대1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도 치열했다. 조례안 폐지 반대에 나선 손명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은 "조례 제2조 제4항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권순용 시의원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호로 내걸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지만, 그 누구도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던 2020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인) 여당 의원들은 28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묵살하며 힘으로 밀어붙여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이에 반해,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폐지 조례안의 반대 의견은 겨우 2건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지난 19일, 울산시의회 상임위(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 폐지안을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원안 가결한 바 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현재 전국교육청 17곳 중 대구와 대전을 제외한 15곳에서 제정되어 운영 중이며 조례안 폐지는 울산이 처음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의회 22석 중 21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 4월 울산시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폐지한 데 이어 7월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까지 폐지하면서 오랜 기간 이 조례 제정에 참여해온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울산시의회 본회의장 복도에 집결해 조례안 폐지 반대 시위를 벌였고, 향후 반대 행동을 예고 했다.
▲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9시 30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반대를 위해 울산시의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있다. ⓒ 권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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