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순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삼성의 불법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개입의 불법성이 확정된 사안이라 승산 없는 취소소송이며 이를 감행하는 것은 구상권 청구의 여론을 잠재우고 이 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액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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