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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원·하청대표 기소... 대전 첫 사례

2022년 3월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관련... 안전난간·추락방지망 미설치

등록|2023.07.21 12:22 수정|2023.07.21 12:22

▲ 대전지검. ⓒ 대전지검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원청과 하청회사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1일 대전 대덕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과 관련,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와 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대전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3월 8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A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 소속 노동자가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을 하던 중 5.7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사고다.

검찰의 수사 결과, 원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하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가 작업하던 2층 발코니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결국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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