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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해 생활폐기물 업체 노-사, 고용노동부 중재로 합의

동성산업-일반노조, 21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서 '임단협 체결식' 가져

등록|2023.07.21 20:25 수정|2023.07.21 20:25

▲ 동성산업 노-사 임단협 체결식. ⓒ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 진해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동성산업 노-사가 창원고용노동지청의 중재로 임단협을 타결지었다. 노-사는 쟁점이었던 '주간근무 전환'과 함께 '미지급 직접노무비'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냈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동성산업지회는 지난 6일 하루 경고파업에 있어 17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파업을 해왔던 것이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측은 환경부 지침인 주간근무를 지키지 않고, 창원시로부터 받은 직접노무비의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것이다.

동성산업지회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진해구 일대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기도 했다. 창원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이 업체는 차량 37대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 왔던 것이다.

파업이 계속되자 중재에 나선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9~20일 사이 집중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노사간 핵심 교섭의제인 '직접노무비 미지급 관련 의제'를 사측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이에 대한 노조의 이해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20일 늦은 오후 노사간 의견 접근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사 양측 대표는 21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임단협 체결식을 가졌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정당한 쟁의권을 획득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음에도, 노사정 모두 포기하지 않고 중재 하에 다시 한번 노사가 갈등을 넘어 상생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재훈 지청장은 "노사의 양보와 창원지청의 중재로 동성산업 노사의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창원시민 불편이 해소되었다"며 "앞으로도 노사는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분야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동율 동성산업 전무는 "회사에서 그간 노사교섭 경험이 없다 보니 올해 극단적인 노사간 갈등상황이 발생하였다"며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집중교섭을 통해 묵었던 노사간의 오해도 푼 만큼 이제부터라도 노조와 항상 소통하며 상생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임단협 타결에 따라 조합원들은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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