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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단체 "5년 이하 교사 과도한 민원 업무 금지해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공동 성명

등록|2023.07.22 14:21 수정|2023.07.22 14:21

다시는 이런 비극 없어야..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S초등학교 앞에서 한 초등학생이 교문에 붙은 추모글을 바라보고 있다. ⓒ 이영일


지난 18일 서울 S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일파만파 큰 사회적 충격으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아래 교디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아래 참학)가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네가지 사항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두 단체가 주장한 사항은 ▲ 경력 5년 미만 교사에게 과도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를 맡기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학교 공동체 모든 이들의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현 아동학대법 보완 ▲ 초등학교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실시 ▲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특별법 전면 개정이다.

이들은 "S초등학교 교사가 2022년 3월에 임용되었고, 교사는 담임일 경우 1년마다 학급 학생과 학부모가 바뀌는 점, 업무가 바뀌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이 매우 힘든 상태였을 것"이라며 "제2의, 제3의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교직 경력 5년 이하의 교사들에게 과도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경력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는 교실에서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경력이 적은 교사들은 쉽게 에너지를 소진하고 학급 경영에 염증을 느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신규 교사들에게 '학교 적응을 위한 수습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발령 직후 담임과 민감 업무를 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령 개정 등으로 시·도교육청 규정 또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법 보완 요구도 나왔다. 이들은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은 중요하지만 신고당한 교사는 실제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가 해제되고 나중에 실제 판결에서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드물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학교나 교사가 적절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학교에 '분쟁조정전문가'를 배치해 '학년-학교-학부모' 학교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역을 5~10개의 학교로 구성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자문 변호사를 1인 이상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과수업, 생활지도 영역 모두 담임이 맡는 시스템 개선 주장

초등학교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실시 요구도 나왔다. 교과 수업과 생활 지도의 두 영역을 모두 담임이 맡고 있는 초등학교의 시스템을 개선해 10년 이상의 중견 교사들 중 희망자를 학생 생활 지도만을 전담하는 교사로 임용하고 학년당 1명까지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특별법(학폭법)을 전면 개정하고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학교의 공동 대응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의 학폭법이 학교의 상황과 시대적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학교 밖 활동까지 모두 학폭의 개념으로 넣어 과잉 입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학생 간 사소한 갈등도 학폭으로 밀어 넣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너도나도 학폭을 주장하고 있기에 학폭법을 개정하되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입법 초안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교권' 신장이 '학생 인권' 신장으로 이어지고 '학생 인권' 신장이 '교권'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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