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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집중호우 피해 실질적 보상 건의문' 채택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

등록|2023.07.26 09:21 수정|2023.07.26 09:21
 

▲ 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광섭(국민의힘·태안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 심규상


충남도의회가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도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광섭(국민의힘·태안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 "논산·공주·청양·부여 등 4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지만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물에 잠기며 수억원대 손실을 본 농어업인들에게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축·수산물 보상과 시설 복구를 위한 인력비는 사실상 증빙이 어려워 지원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작물 피해에 따른 추가 지원, 농기계 피해 지원 등 현실적인 피해복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자율성도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폭우로 충남에서 공공시설 1113건, 사유 시설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천87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남도의회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 등에 건의문을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도는 평균 393.5m의 폭우가 내렸고 부여군의 경우 564m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충남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명피해는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부는 지난 19일  4개 시군(논산‧공주‧청양‧부여)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 24일  충남도는 농가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 지원 후 정산'으로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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