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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K-스타월드 등 현안사업 본격화...국토부 GB해제 지침 고시 개정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분류된 미사동 일원, 개발 가능성 높아져

등록|2023.07.26 17:26 수정|2023.07.26 17:26

▲ 경기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개정발령됐다고 26일 밝혔다. ⓒ 박정훈


경기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개정발령됐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라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앞서 하남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물환경 목표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 2등급지 이상으로 평가되어 GB해제를 통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인 현 시점에서 하남시 전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정이 필요함을 계속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분류돼 있는 미사동 일원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침개정으로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를 포함해 그동안 수질 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하남시는 미사아일랜드에 MSG 스피어와 하남시가 올해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K-Pop 공연장 건설 협의 등을 통해 'K-스타월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K-스타월드'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일자리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9월15일 이현재 하남시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 ⓒ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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