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공 의혹' 부승찬 책 가처분 항고심 일부 인용 "6쪽 삭제"
1심과 달리 청구권 인정... 간접강제 요청은 기각... 출판사, '이의 신청' 예정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최근 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부 전 대변인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 유성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부 전 대변인이 낸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고 모두 폐기하게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 400쪽 중 6쪽을 삭제하고 출판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은 2021년 3월 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부분(210~212쪽)과 2021년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 대한 부분(226~228쪽)이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신청한 정부는) 도서에 대한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서 완제품, 반제품 및 인쇄용 필름 등을 각 폐기하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다음 출판 등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의 요청 중 일부만 인용하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문제삼는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긴급성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의 잠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기밀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소명은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사기밀은 침해로 인한 법익 침해가 크고, 국가에 의하여 군사기밀로 지정되고 관리되는 등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사기밀 침해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과는 다르다. 당시 재판부(민사합의21부. 재판장 임정엽)는 "군사기밀보호법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즉시 항고했다. ( [관련기사] 국방부, 부승찬 '천공 의혹' 책 판매금지가처분 패소 https://omn.kr/241ef )
출판사 측은 이번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툴 계획이다.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동일 심급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서는 직접 심문 기일이 열리므로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12일 군 검찰에 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본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초 재직 당시 일기를 근거로 책을 펴냈는데, 그 안에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경찰에 고발했고, 이와 별개로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가 나서 군사기밀유출 혐의를 수사했다. 그가 제기한 무속 의혹은 최근 풍수가 백재권씨 의혹으로 번진 상황이다.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 표지. ⓒ 해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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