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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책 빼' 민원에 출판협회 "자기검열 강요 행위 중단하라"

대한출판문화협회 27일 입장문 발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야기하는 검열 중단 촉구

등록|2023.07.28 09:12 수정|2023.07.28 09:13
 

▲ 충남의 한 도서관. 어린책 열람실이다. 이 도서관도 최근 보수단체의 책 폐기 요구를 받고 있다 ⓒ 이재환

 
일부 보수단체가 충남과 충북 제천시 등의 성교육과 인권 관련 도서들을 찾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윤철호, 아래 출판협회)가 선을 긋고 나섰다.

출판협회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하고 도서관 사서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는 낙인과 검열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8일 충북제천시 5개 도서관은 "최근 충남 서천군과 홍성군 등에서 도서관 소장 도서에 대해 유해성을 이유로 열람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7월 6일을 기점으로 제천시 도서관에도 유해 도서로 규정한 목록을 제시하며 열람 제한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의견을 구했다.

이에 출판협회는 "성교육 및 성평등, 성적 지향과 관련된 도서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룬 도서들에 유해성을 이유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문제가 제기된 도서들은 도서관의 전문 인력인 사서들에 의해 선정 및 관리가 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없이 전국의 도서관에서 대출이 되고 있는 도서로서 사회적 공동의 가치와 유익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서관과 사서는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기반하여 개인의 사상과 편견을 배제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도서를 선정한다. 그럼에도 해당 도서들을 유해도서라 명하고 접근을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도서관과 사서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출판협회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개인에 대한 존엄과 권리,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는 낙인과 검열을 중단하고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한 걸음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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