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G1-99 노동자, 대사관에서 여권 연장 안 해줘 고통"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밝혀... 8월 9일 '8888항쟁 기념 집회'
▲ 인천 부평역 앞, 미얀마 피란민과 민주화를 돕기 위해 모금운동 ⓒ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미얀마를 계속 집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일하는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여권 연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등 단체는 미얀마 군부에 이주 노동자들의 비자 여권 연장 발급과 재입국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운동장에서 열린 "미얀마 카렌니주 피란민 돕기 (풋살)축구대회"에서 조모아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G1-99는 재입국 가능 비자다. G1 비자는 불가피하거나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해주는 임시 비자이고, 최대 체류 기간은 1년이지만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소송을 하고, 난민 신청자 등이 G1 비자를 받고 한시적으로 한국에 머물 자격을 얻는 것이다. 체류 자격에 따라 G1 뒤에 붙는 숫자가 달라지는데, G1-99는 '기타 이유'에 속하는 비자로, 특별체류허가이다.
우리 정부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인 2021년 3월 15일부터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한테 G1-99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 G1 비자는 원래 건설업은 취업불가 업종이지만, G1-99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G1-99는 미얀마 내 정세와 해당 노동자의 상황을 기재한 사유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외국인등록증사본,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대사관에 내야 한다. 6개월마다 체류기간 연장할 때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새로 받으면 된다.
조모아 대표는 "한국 정부에서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해 G1-99 비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최근 들어 서울에 있는 미얀마대사관에서 이 비자를 갖고 있으면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일할 때 '성실근로'로 인정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미얀마로 잠시 갔다가 다시 오려고 했지만, 미얀마 군부에 잡혀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국내외에서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수민족 군대와 시민방위대는 군부와 곳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피란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인천에서 이날 열린 축구대회에는 미얀마 출신자들이 14팀으로 나눠 경기를 벌였다.
또 이날 인천 부평역 앞에서는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회원들이 미얀마 피란민과 민주화를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등 단체는 오는 8월 6일 대구에서 축구대회를 열고,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축구대회와 집회는 '8888 민주항쟁'을 기념해 열린다.
8888민주항쟁은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 얀곤의 대학생이 주축이 돼 발생한 반군부 민주항쟁을 말하고, 항쟁 당시 군부의 진압으로 시민, 대학생, 승려 등 수천 명이 희생되었다.
▲ 인천 부평역 앞, 미얀마 피란민과 민주화를 돕기 위해 모금운동 ⓒ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 미얀마 카렌니주 피란민 돕기 (풋살)축구대회 ⓒ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 미얀마 카렌니주 피란민 돕기 (풋살)축구대회 ⓒ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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