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차량 충격 뒤 도주했다가 검거
31일 새벽 창원마산 합포로 발생 ... 면허 취소 수준에 무면허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창원마산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차량을 둔 채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새벽 2시경 마산합포구 합포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차량이 밀리면서 주차된 승용차량 2대가 파손을 입었다. 30대 남성은 자신의 승용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
이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음주 측정결과 이 남성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고 거기다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검거했다가 신원 확인을 하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앞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