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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등록|2023.07.31 17:10 수정|2023.07.31 17:10

▲ 경기 성남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박정훈


경기 성남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8340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원)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고, 통지 15일 안에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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