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장안면 돼지농장서 분뇨 무단방류 확인, 경찰 고발"
주민 항의에 농가 "그런 적 없다" 해명... 관리 점검 강화하기로
▲ 한 시민이 농수로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분뇨로 추정된다고 제보했다. ⓒ 화성시민신문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에 사는 한 주민은 7월 28일 농수로에서 악취가 발생해 화성시청에 신고했다. 이곳은 남양호 상류지로 축산 농가와 쌀 농가가 공존한다.
A 씨는 "비만 오면 돼지 농장에서 분뇨를 무단방류한다는 주민들 사이 추측이 있었다. 여름에는 악취도 심하다. 분뇨로 보이는 것이 농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했다"고 제보했다.
해당 농가 대표는 "그런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분뇨를 무단 방류하면 큰일 난다. 우리는 분뇨를 업체에 처리할 때마다 환경공단 가축 분뇨 전자 인계 관리시스템에서 톤 용량과 날짜가 문자로 바로 온다. 일주일에 2-3번 분뇨 처리 차가 와서 싣고 가는데, 무단 방류라니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돈사 분뇨 처리는 마도면에 위치한 공공 처리장에 맡기며 톤 당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 제보한 시민이 무단 방류한 농가를 가리키고 있다. ⓒ 화성시민신문
화성시청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31일 <화성시민신문>에 "해당 농장은 분뇨를 무단 방류한 것을 사실 확인하고 28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조 1항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를 위반한 사항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성시청 환경사업소는 "장안면에 위치한 축산 농가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가 연 2~3회 정도 있다"라며 "주로 시민 제보로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사보다 돈사를 더 집중적으로 관리 점검한다"라며 "적발한 경우는 환경 감시원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 축산업은 2023년 6월 기준 1200여 개 농가가 있으며 경기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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