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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온열질환 예방 위한 기본 수칙 준수해 달라"

지역 내 2450여 개 기업체 대표들에게 무더위휴식제 참여 독려

등록|2023.08.04 15:22 수정|2023.08.04 17:30

▲ 김두겸 울산시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2024년 보통교부세 증액에 대한 설명 및 건의를 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지역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2일째 폭염경보가 지속 발효 중이며 온열질환자는 8월 4일 기준 40명으로 지난해 대비 24명이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역 내 2450여 개 기업체 대표들에게 '무더위휴식제 참여 독려'와 '온열질환 예방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제공)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서한문을 발송한다.

서한문은 현재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울산의 주력 업종이 휴가 중인 점을 감안해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는 이상기후로 이른 시기부터 폭염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기업체에서는 무더위로부터 근로자를 지켜 주시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제공)도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서한문은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실외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무더위휴식제는 폭염기간 중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근로자들의 작업 중단 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폭염경보 발효 중에는 45분 근무 후 15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폭염주의보 중에는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이번 폭염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사망자 18명을 포함하여 총 138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대부분 실내외 작업장과 논밭 작업 중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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