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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살인예비 혐의 구속

신림역 사건 이후 채팅방에 "특정인 살인하겠다" 게시... 해당 혐의 적용 첫 사례

등록|2023.08.07 11:25 수정|2023.08.07 11:25

▲ 경북경찰청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북경찰청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는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경북경찰청은 게임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흉기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혐의로 A(33)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채팅방에 "특정인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하고 미리 구입한 흉기 사진을 찍어 올린 뒤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예고 글을 본 다른 지역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하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신고가 접수된 후 해당 글을 확보하고 피의자 은신 장소를 특정해 검거하기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실제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도구와 미리 준비한 행위들을 볼 때 실제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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