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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단장 보직 해임 의결

해병대사령부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지시 사항 불이행"

등록|2023.08.08 17:32 수정|2023.09.08 12:21

▲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주저앉아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023.7.22 ⓒ 연합뉴스



해병대는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 박 아무개 대령을 최종 보직 해임했다.

해병대는 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명의로 박 대령에게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는 내용의 '장교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보냈다.

해병대는 통보서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 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23. 8. 2)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어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한다"고 통보했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소장) 해병대 부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교 보직 해임 심의위를 개최하고 지난 2일부로 박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박 대령은 경찰 이첩을 대기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불응하고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된 바 있다.

당시 해병대는 박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 심의위를 열지 않고 보직에서 해임했다.

현행 군 인사법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됐을 경우' 보직 해임 심의위를 거쳐 보직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선 보직을 해임한 후 보직해임심의위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인사법은 보직 해임 심의위에서 해임이 의결된 경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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