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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출 금품 제공' 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구속

성남지원,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0만 원 선고

등록|2023.08.09 11:31 수정|2023.08.09 12:25
 

▲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 박정훈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200만 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된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3선의 이덕수 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의장 선거에서 박 의장이 신임 의장에 뽑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반발했다.

박 의장 측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18석, 더불어민주당 16석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의장 선출 과정에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성남시의회 의장실·의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후 지난해 12월 박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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