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민원처리 하라', 민원창구 개설 법안 나왔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 교권 보호 위한 관련 3법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학교 민원은 학교의 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이 교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민원 소통 창구를 의무적으로 갖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3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교사를 교육주체로 바로 세우고 그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후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충분히 논의,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은 학교의 장이 처리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과 민원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또 보호자 등이 교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공적인 소통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을 추가했다.
'악성 민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비하발언, 폭언·욕설 등 언어적 폭력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일방적인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민원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장기간·강제성·강요성 민원으로 정의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 추가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 교육청이 이를 고발 조치토록 했다. 현행법은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자가 학생이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분리된 공간에서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고, 보호자일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과태료는 현행법은 '보호자'만 명기했으나,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도 포함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준용토록 했으며 '학교의 장은 원장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확보를 선결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문상담교사조차 두지 않은 학교가 많고, 큰 학교의 경우 1명의 상담교사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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