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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영"

'쌍둥이 법'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과 동시 의결

등록|2023.08.10 14:25 수정|2023.08.10 14:25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6월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광주 군(軍)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쌍둥이 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함께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15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에서 양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요청한 대부분의 사항이 반영되면서 광주와 대구가 변함없이 이어온 연대와 협력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보완을 거친 최종안에는 지자체가 종전부지 계발계획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나 가치 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가치 향상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됐다"며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 최종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령 의결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중앙정부, 전남도와 적극 협력해 시민의 오랜 숙원인 군공항 이전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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