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두 명 사망... 학교 사망경위서에 '자살' 기록 빠져
학교 작성 사망경위서와 병원 작성 시체검안서 살펴보니... '자살 여부' 적혀 있지 않아
▲ 경기 H초가 작성한 사망경위서. ⓒ 교육언론창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H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두 명의 교사가 각각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가 사망경위서에 '자살'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교육언론창>은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두 교사의 시체검안서와 사망경위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작성한 것이고, 사망경위서는 H초 교장과 교감이 작성해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한 것이다.
고인들 관련 시체검안서의 경우 '자살'과 '타살' 등을 표시하도록 한 '사고의도성'란은 모두 빈칸이었다. 다만, '사고종류'란에는 '추락'에 표시가 되어 있었다. 병원의 경우 외상의 상태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살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H초가 적성한 사망경위서다.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은 두 고인의 사망경위서에서 '극단 선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6개월을 사이에 두고 작성된 두 사망경위서에는 모두 "(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사망 사실은 붙임의 시체검안서와 같음"이라고 거의 비슷하게 적혀 있다. 자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시체검안서에 사고의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다. 이 사망경위서를 작성한 교장과 교감은 모두 같은 사람들이었다.
강득구 "사망경위서에 왜 자살 여부 없나? 두 교사 억울함 풀어야"
해당 서식은 사망경위를 적을 때 "6하 원칙에 의거" 적도록 했지만, H초 교장과 교감은 "왜 사망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언론창>에 "2021년 당시 두 젊은 교사가 왜 생을 마감했는지 학교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망경위서에 '자살 여부'가 적혀 있지 않은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 두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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