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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직원' 구두경고만 했던 교육부, 이제 와 '직위해제 요청'?

교육부, 지난해 12월 '갑질' 제보 받았으나 자체조사만 실시하고 징계 없이 마무리

등록|2023.08.12 13:33 수정|2023.08.12 13:34

▲ 교육부가 지난 10일 낸 설명자료. ⓒ 교육부


교육부가 "(내 아이에게) 왕자처럼 말하라"고 담임교사에게 지시 편지를 보내는 등 갑질 행동을 벌여온 교육부 직원(현 5급 사무관, 당시 6급 주무관)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 조사를 벌여놓고도 사실상 봐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교육부가 지난 10일 해당 직원의 갑질 사실이 보도되자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교육부는 "2022년 12월 13일과 21일 교육부 직원 A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 받았고, 2022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시 교육부가 제보 받은 내용은 'A씨가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본인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과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보내 자신이 직전 담임교사를 신고한 내용을 송부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A씨의 갑질 행동은 물론 메일 송부 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A씨에 대해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고 '구두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 보도 나오자 "엄정 조사 추진... 직위해제 요청"

교육부는 지난 10일 언론보도를 통해 A씨의 갑질 행동이 보도되자 설명자료를 내고 "기사 내용에 대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 (A씨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설명자료에서 "A가 신고한 전 담임교사에 대해 2022년 12월 9일 세종시청의 아동학대 판단이 존재해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신고한 담임교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올해 6월 학교교권보호위도 A씨의 행동에 대해 교사 협박과 명예훼손,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고 판단해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신문 <에듀프레스>는 지난 11일,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교육부 사무관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첫 보도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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