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국방부·해병대 집단린치"

보직해임 취소 등 인권위에 제3자 진정... "군의 무리수 '윗선 개입' 의혹 짙게 만들 뿐"

등록|2023.08.14 12:38 수정|2023.08.14 12:44

▲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고 채수근 상병(해병대)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대령(당시 수사단장)의 긴급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방부와 해병대가 박 대령에 대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집단린치에 가깝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검찰단을 집단항명수괴죄 수사에서 배제하는 구제조치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군인권센터는 ▲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 취소 ▲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및 법령준수위반 징계심의 중지 ▲ 경찰에 이첩한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국방부장관 명령 즉시 철회 ▲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수한 범죄인지 관련 서류 재이첩 등을 결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3자 진정을 냈다.

임 소장은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성과를 의식한 해병대 1사단 10여단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군사경찰 지휘관"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했지만, 보직해임과 징계위원회 회부,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고초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박 대령을 조만간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조치들이 아무렇지 않게 계속되고 있다. 군이 무리수를 던지는 것은 이번 사태에 국방부 윗선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9일 이례적으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직권남용죄·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날 조사본부에 사건을 배당하여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군인권보호관의 성명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깡그리 무너뜨리고, 인권매커니즘을 경시했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 사망 원인이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경찰청 등에 범죄인지를 통보하고, 통보하게 된 근거 서류를 작성해 이첩하게 돼 있다"며 "이는 군사법원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국방부 훈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군사경찰 지휘감독자이나 수사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개입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해병대가 박 대령을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해서도 "형사 피의자로서 당사자의 입장과 (조사) 소환 불응 이유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로 향후 수사 입장 표명도 할 수 없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 심의 근거가 된 규정에 대해선 "제정될 때부터 군인들 입에 재갈을 물려놓는 것으로 비판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의 이첩 보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검찰에 입건(집단항명수괴 혐의)됐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