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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서"... '살인·칼부림 예고' 게시자 충남에서 6명 검거

충남경찰청, 협박죄·공무집행 방해 처벌 가능성... 동기 파악위해 휴대폰 포렌식 예정도

등록|2023.08.14 13:51 수정|2023.08.14 13:51

▲ 충남지방경찰청 ⓒ 이재환

 
충남에서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와 20대가 잇따라 검거 됐다.

충남도경찰청은 지난 11일 SNS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피의자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거된 3명 중 피의자 2명(14세, 남)은 같은날 오후 12시 40분 경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에 '21일 천안00중학교 칼부림 예고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피의자 A씨(22세, 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7분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사람 죽여야 겠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게시글을 본 신고자의 112 신고로 충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3명 모두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말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추가 범죄사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할 예정이다.

앞서 충남 지방경찰청은 천안터미널과 두정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들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8월초부터 살인 예고글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피의자들은 하나 같이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른 경찰청에서는 협박죄 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살인 예고글로 경찰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흉기난동 특별치안활동이 시작된 지난 3일 이후 현재까지 총 6명의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검거했다.

이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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