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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노동조합 '무급 휴업' 문제 해결하나

"삼성중공업 내에 무급 휴업 만연해 있다" 지적

등록|2023.08.16 10:28 수정|2023.08.16 10:28

▲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이 16일 오전 사내 A식당 앞에서 '무급 데마찌' 근절을 촉구하는 선전물을 배포하고 있다. ⓒ 김민수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최길연)이 '무급 데마찌'(무급 휴업) 근절에 앞장서고 나섰다.

삼성중공업 노조는 14일 첫 소식지를 통해 '산재사망으로 이어진 무급 데마찌! 삼성중공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데마찌는 노동자가 출근을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일이 없어 쉬는 것을 뜻한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삼성중공업 내에는 무급 데마찌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월 13일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삼성중공업 무급 데마찌 근절을 요구하는 특별감독을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무급 데마찌가 만연하게 발생하는 장마철이 아닌 9월에야 현장 감독할 것을 밝혔왔다"며 "하지만 이후 노조의 거듭된 항의로 노동부는 무급 데마찌 위법 사항을 경고하는 공문을 삼성중공업에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8일 낮 12시 15분경, 사내하청 노동자가 무급 데마찌로 강제 퇴근 중에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며 "만약 노동부의 즉각적인 지도 감독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민원제기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최근 우천으로 옥외작업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사용토록 하거나, 휴업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차사용 및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한 민원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뒤늦게 삼성중공업에 발송한 상태다.
 

▲ 지난 7월 13일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출범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모습 ⓒ 김민수


노조 관계자는 "8월 9일 노동부 2차 항의 방문 후 노동부에서 우선 경고공문을 발송했다"며 "16일부터 첫 선전물을 인쇄하여 사내에서 노동자들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길연 노조위원장은 "노조 출범 선포 후 현장에서 가입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노동탄압에 대한 제보와 노동조합 가입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 출범을 알린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이 주요 첫 사업으로 무급 데마찌 근절에 나선 가운데 노동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어느 정도 드러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노조 첫 소식지에는 무급 데마찌 근절 외에 회사버스나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안내와 함께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도 설명하고 있다. 또 무급 휴직(무급 데마찌)와 블랙리스트(취업방해), 산재은폐, 산재신청 불이익 행위 등에 대한 제보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거제뉴스광장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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