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행 비행기서 한국인 흡연 적발... 잠잠했던 기내흡연 다시 폭증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돼 도착지 법령따라 처분... 여행객 증가로 올 상반기만 200건 넘어
▲ 기내 모습. (해당 사진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습니다) ⓒ pixabay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내 흡연 적발 사례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한국 남성이 도착 직후 현지 경찰에 인계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오마이뉴스>에 들어온 제보와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다낭행 에어부산 기내 화장실에서 한국 남성 승객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인천~다낭 비행시간은 약 4시간 30분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내 흡연 발생 시 기장이 위험 정도를 판단해 회항할지 운항을 계속할지 판단할 수 있고 회항할 경우 출발지 당국에, 운항할 경우 도착지 당국에 피의자를 인계해 각 당국의 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 이 사례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
베트남 법령에 따르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전자담배 포함)는 300만~500만 동(VDN), 한국 돈으로 약 16만~2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어부산 측은 "도착지 현지 규정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처벌 결과는 항공사에서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 지난해 전체 수준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객 급감으로 한동안 적발 건수가 줄었던 기내 흡연은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6월까지 항공기 내 흡연 적발 건수는 모두 1447건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8년 429건, 2019년 434건에서 2020년 107건, 2021년 49건, 2022년 222건으로 감소세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상반기(1~6월) 적발 건수(206건)만으로도 전년도 전체 규모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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