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사망' 국정조사 국민청원 시작... 5만명 목표
군인권센터 "무리한 수색 등 권력형범죄 의혹 규명"... 조건 채우면 국회 상임위서 심사해야
▲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채 상병 어머니가 아들 영정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 연합뉴스
구명조끼조차 없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며 "사고 발생 1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밝혔다.
청원 요건 검토 거쳐 5만 명 동의 필요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린 청원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사단 지휘부가 실종자 수색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독려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현장에 있던 장병들의 제보, 사단장 지시사항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자, 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하고 보직해임과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채 상병과 유가족을 위로해달라. 수사를 방해하며 군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범죄 의혹도 규명해달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우선 30일 안에 100명의 동의를 받은 뒤 국회의 청원 요건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만 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경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구호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수색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해 온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수사 중인데, 이를 두고 외압 의혹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박 전 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집단린치에 가까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제3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국방부·해병대 집단린치" https://omn.kr/257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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