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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국민토론회? 짜맞추기식 의견수렴 중단하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원전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로비, 언론이 조명하라'

등록|2023.08.16 15:34 수정|2023.08.16 15:34

▲ 울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4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시청 앞에서 '체르노빌 핵사고 37년,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핵폐기장 반대라고 적힌 검은 우산을 들고 있다. ⓒ 박석철


산업부와 한수원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현행 핵발전소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저장시설을 건설하려 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16일 오후 4시 서울 콘래드호텔 블룸홀에서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연다.

이에 울산의 주요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소속단체 회원 수가 10만 명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산업부는 핵발전소 건설 초기인 1970년대부터 원전소재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전 소재지역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한 짜맞추기식 의견수렴을 두고 '대국민 심층 토론'이라고 한다"며 "이 문제를 언론이 제대로 조명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핵폐기장 건설 명시한 특별법안을 폐기하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날 토론회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산업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의견수렴을 규탄한다"며 "지원금에 눈먼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규탄하며 국회는 핵폐기장 건설 명시한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네 가지 의견을 명확하게 국회와 산업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이들은 "국회 산자위와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은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특별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둘째로 "국회는 낡아빠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부터 개정하라"며 "핵발전소 건설이나 핵폐기물 시설 등 핵 시설 관련한 의견수렴 범위를 최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으로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셋째로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하는 특별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라"라며 "그리고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원전소재지역뿐만 아니라 최소 반경 30~80km가 해당하기에 위험시설을 수용하면서 기초지자체 지원금을 챙기겠다는 심보는 시민 안전을 팔아 지원금을 받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넷째로 "산업부는 고준위 특별법안에서 손 떼고, 핵발전 관련 피해 지역을 소재지역으로 국한하는 졸렬한 작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산업부가 제시한 고준위 특별법안 중 부지 내 저장시설 지원에 관한 대안 법안을 보면, 산업부는 원전소재 기초지자체를 동원해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을 명시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기초지자체 등을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울산의 경우 동구, 북구, 중구, 남구 등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낡아빠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부터 개정하고, 핵발전소나 핵폐기물 시설 등 핵 시설 관련한 의견수렴 범위를 최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으로 변경하는 일부터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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