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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귀농인에 농업진흥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등록|2023.08.16 18:13 수정|2023.08.16 18:13
 

▲ 경기 이천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귀농인을 대상으로 주택수리비와 농업생산기반 시설비를 지원하는 농업 진흥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 박정훈


경기 이천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귀농인을 대상으로 주택수리비와 농업생산기반 시설비를 지원하는 농업 진흥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가 돼있으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예정인자 ▲사업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농촌지역에 이주하기 전에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한 자 ▲농촌지역 전입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다.

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주택수리비나 농기계 구입, 농업관련 시설자금 등 농업 생산기반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기한 내에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나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하면 된다.

시는 결격사유 유무 사전 검토, 사업계획 및 개인 자질에 대한 현지 조사를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한 뒤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 및 농업진흥과 농업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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