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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똑같은 두 초등교사의 사망 경위서... 왜?

경기 H초 교감, 같은 해 두 교사 죽음 놓고 비슷한 경위서 작성

등록|2023.08.18 09:51 수정|2023.08.18 11:27

▲ 경기 의정부 H초 교감이 작성한 두 교사의 사망경위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 의정부 H초에 근무하던 두 교사가 6개월 사이를 두고 사망한 과정을 적어 놓은 '사망 경위서'의 내용과 단어가 '판박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망 경위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적어야 했지만 '왜'가 빠져 있는 것도 똑같았다.

'6하 원칙' 중 '왜' 빼먹은 것 똑같아

17일 교육언론[창]은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두 교사의 사망 경위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H초에 근무하던 두 교사는 2021년 6월 10일과 2021년 12월 8일 각각 자택 인근에서 사망했다.

두 사망 경위서를 작성한 이는 당시 H초 교감 A씨이고, 확인자는 당시 교장 B씨이다. 두 사람은 현재도 H초에 교감과 교장으로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MBC 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영승 교사의 죽음에 대해 누구랑 확인해야 되느냐'는 유족의 2022년 6월 15일 전화 물음에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느냐"고 호통을 친 인물이기도 하다.

A씨가 작성해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한 고 김은지 교사와 고 이영승 교사의 사망경위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교사 김은지는 2021년 6월 10일 03:34분 이전 자택(서울시 도봉구...) 복도에서 (사망 장소 생략) 추락하여 (골절 부위 생략) 사망하였으며, 사망 사실은 붙임의 시체 검안서와 같음."

"상기 교사 이영승은 2021년 12월 8일 07:00 이전 자택(서울시 도봉구...) 복도에서 (사망 장소 생략)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사망 사실은 붙임의 시체 검안서와 같음."


서로 다른 두 교사의 사망 경위서인데도 내용과 형식은 사실상 같았다. 사망의 이유(6하 원칙 중 '왜')를 적지 않은 채 '추락하여 사망'이라고 사고사처럼 적어놓은 것 또한 같았다. 이 사망 경위서 서식은 6하 원칙에 따라 적도록 하고 있지만, 이 원칙 가운데 '왜'(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추정)를 빼먹은 것 또한 같았다.

"하나의 사망 경위서 갖고 나중 것에 완전히 참고한 듯"

두 사망 경위서를 살펴본 법조계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이전에 쓴 하나의 사망경위서를 참고해서 나중에 사망경위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육언론[창]은 사망경위서가 왜 거의 같은 내용인지 그 경위를 듣기 위해 H초에 전화를 걸고 A씨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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