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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컴백시킨 김관진, '군 댓글공작' 징역 2년

파기환송심 판결, 대법원서 확정될 듯... 당장 구속 면했지만 징역살이 불가피

등록|2023.08.18 12:22 수정|2023.08.18 12:35

'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선고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화려하게 돌아온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전 국방부장관)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당장의 구속은 면했지만, 향후 징역살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댓글공작에 따른 정치관여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부위원장을 중용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는데, 무리수였다는 점이 현실화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이날 김관진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기간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과 댓글을 8862회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였다.

다만 항소심(2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이태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불구속 송치 지시에 따른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이는 앞선 202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2017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1일 동안 구속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앞으로 2년에 가까운 징역살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면서 대답을 피했다. 이후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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