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추석선물 상한액 30만원↑... 농협 회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 기대"

농협-국민권익위, 농축산물 판매 현장점검... "재해로 어려운 처한 농업·농촌 활력 더해주길"

등록|2023.08.22 17:18 수정|2023.08.22 17:23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김홍일 위원장(국민권익위) 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성태 농협 경제지주대표이사,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국민권익위),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완화되어 위축되었던 농축산물 소비도 차츰 풀리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계묘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회장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장과 함께 이날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및 유통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소비자들께서도 친지·이웃분들과 우리 농축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고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더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은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평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으로 올랐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협과 농민단체에서는 농축산물 판매 확대 및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과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는 사과, 배,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목의 판매동향 등을 살펴본 후 추석 선물세트 행사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편, 농협은 오는 9월 28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명절기간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만 원대의 실속세트부터 10~30만 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40% 할인과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도 한가위를 맞아 오는 9월 3일까지 농식품 전문 온라인쇼핑몰 '농협몰 신선플러스'에서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기획전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과일 혼합세트를 비롯해 햅쌀, 전복, 한우 실속세트 등 총 75개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행사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 한 가지 선물세트를 선정해 50% 할인쿠폰을 제공(NH농협 채움카드로 결제 시, 일 50개 한정)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농협몰에서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고물가 시대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석 선물세트 행사를 전년보다 더욱 확대했다"면서 "농업인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우리 농·축산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추석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