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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시종면…2년간 50~100% 감면

등록|2023.08.23 08:54 수정|2023.08.23 08:54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사 전경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이번 여름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재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이다.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8월 14일)로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이 있다.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 하면 된다.
 

▲ 태풍 카눈이 몰고 온 호우로 침수된 전남 신안지역 농경지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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